검찰사건사무규칙 제31조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확인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참고인중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수사중지)를 수배관서에 송부해야 한다.
②검사가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그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재확인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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