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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한다.
1.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0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가정폭력)
2.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1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아동학대)
3.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가정폭력)
4.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3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전 아동학대)
5.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4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가정폭력)
6.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별지 제155호서식의 임시조치 청구서(사후 아동학대)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56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가정폭력) 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아동학대)로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청구의 기각 및 임시조치 결정의 청구,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임시조치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인 경우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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