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수리 또는 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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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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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수리한다. 다만, 서면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사건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기록표지에 사건접수인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 여부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을 접수했을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기록 접수서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6조에 따라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영장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기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록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관련 기록 등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수리 또는 접수요건, 구비사항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로부터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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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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