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현행범인체포)
①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