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현행범인체포 후 석방통보)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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