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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 현행범인체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현행범인체포)

검사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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