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06-04 공포2026-07-01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무부령 제1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9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9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3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2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 제3조 · 사건의 수리 사유
- 제4조 ·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 제5조 · 사건과 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단위
- 제6조 ·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 제7조 · 수리 또는 접수 절차
- 제8조 ·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 제9조 ·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 제10조 · 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 등
- 제11조 · 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12조 · 담당사건의 파악 등
- 제13조 · 피의자색인부
- 제14조 · 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 제15조 · 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 제16조 · 수사기밀의 유지
- 제17조 · 영장전담검사의 지정
- 제18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 제19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 제20조 · 수사중복의 방지
- 제21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 제22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 제23조 · 변호인의 변론
- 제2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 제25조 · 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 제26조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 제27조 · 수사지휘 등
- 제28조 · 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 제29조 ·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 제30조 · 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 제31조 · 소재발견 통보와 소재수사 요청
- 제32조 · 고소ㆍ고발ㆍ자수
- 제33조 · 검시와 부검
- 제34조 ·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 제35조 · 필요적 입건사유
- 제36조 ·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 제37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38조 · 조서와 진술서
- 제39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 제40조 · 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ㆍ폐기 등
- 제41조 ·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 제42조 · 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 제43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 제44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45조 · 영상녹화
- 제46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 제47조 ·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 제48조 · 감정의 위촉
- 제49조 ·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 제50조 · 임의 제출 등
- 제51조 · 실황조사
- 제52조 · 수사의 촉탁
- 제53조 · 증거보전의 청구
- 제54조 · 체포 등의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의 고지
- 제55조 · 체포영장의 청구
- 제56조 · 체포영장의 재청구
- 제57조 ·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 제58조 · 체포영장의 집행촉탁
- 제59조 · 체포영장의 반환
- 제60조 · 체포의 통지
- 제61조 ·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 제62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 제63조 · 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 제64조 ·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 제65조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 제66조 · 피의자 석방 통지
- 제67조 · 긴급체포
- 제68조 · 긴급체포 시 의 유의사항
- 제69조 · 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 제70조 · 현행범인체포
- 제71조 · 준용규정
- 제72조 ·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 제73조 ·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 제74조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제75조 ·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 제76조 · 적부심보증금의 환부
- 제77조 ·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조사 등
- 제78조 · 구속영장의 청구
- 제79조 ·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 제80조 · 구속영장의 재청구
- 제81조 ·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 제82조 · 구속기간의 연장
- 제83조 · 접견금지 결정 등의 청구
- 제84조 · 감정유치장 청구 등
- 제85조 ·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 제86조 · 구속의 집행정지
- 제87조 · 피의자의 석방
- 제88조 · 준용규정
- 제89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 제90조 · 압수조서의 작성 등
- 제91조 ·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 제92조 ·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 제93조 · 금융정보 등의 압수ㆍ수색
- 제94조 · 검증조서의 작성
- 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 제96조 · 증인신문의 청구
- 제97조 · 임시조치의 청구
- 제98조 · 사건의 결정
- 제99조 · 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 제100조 · 결정과 처리의 단위 등
- 제101조 · 승인 등 절차
- 제102조 · 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 제103조 · 결정결과 등의 통지
- 제104조 ·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 제105조 · 공소장
- 제106조 ·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 제107조 · 기소통지
- 제108조 · 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 제109조 · 약식명령의 청구
- 제110조 ·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 제111조 · 즉결사건기록 등의 송부
- 제112조 · 정식재판의 청구
- 제113조 · 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 제114조 · 공소취소
- 제115조 · 불기소결정
- 제116조 ·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 제117조 · 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 제118조 · 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 제119조 ·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 제120조 · 기소중지의 결정
- 제121조 · 참고인중지의 결정
- 제122조 ·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 제123조 · 기소중지자 명부
- 제124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 제125조 · 공소보류의 결정
- 제126조 · 공소보류자명부
- 제127조 ·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 제128조 · 송치결정
- 제129조 ·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 제130조 ·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 제131조 ·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 제132조 · 보완수사요구 결정
- 제133조 ·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 제134조 · 기록반환 등
- 제135조 · 재수사요청
- 제136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 제137조 · 불송치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 제138조 · 기록반환 등
- 제139조 ·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 제140조 ·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 제141조 · 구속취소 시의 석방지휘서 등
- 제142조 · 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 제143조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 제144조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 제145조 · 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 제146조 ·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 제147조 ·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의 송부 등
- 제148조 ·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 제149조 · 항고ㆍ재항고사건 처리 시의 유의사항
- 제150조 · 공판카드의 작성
- 제151조 · 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 등
- 제152조 · 구속기간 갱신결정
- 제153조 · 구인 및 구속의 집행
- 제154조 · 구속취소
- 제155조 · 보석청구 등에 대한 의견표명
- 제156조 · 보석허가 결정 시의 조치
- 제157조 · 피고인의 석방
- 제158조 · 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 제159조 · 구속집행정지결정 시의 조치
- 제160조 · 보석 등의 취소청구
- 제161조 · 보석의 취소결정 등
- 제162조 · 보석보증금의 몰취
- 제163조 · 보석보증금의 환부
- 제164조 · 관련사건의 병합신청
- 제165조 · 관할경합 시의 조치
- 제166조 · 관할지정 신청
- 제167조 · 관할이전의 신청
- 제168조 ·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ㆍ이송결정 시의 조치
- 제169조 · 기피 등의 신청
- 제170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 제171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 제172조 ·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 제173조 ·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 제174조 · 의견서 제출 등
- 제175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 제176조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 제177조 · 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 제178조 · 공판준비기일 지정 시의 조치 등
- 제179조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 제180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 제181조 ·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 제182조 · 유의사항
- 제183조 · 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 제184조 · 공판기일 변경신청
- 제185조 · 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 제186조 · 증거신청
- 제187조 ·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 제188조 · 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 제189조 · 증인신문 준비
- 제190조 · 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 제191조 ·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 제192조 · 증인신변안전조치
- 제193조 ·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등의 신청
- 제194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95조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96조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 제197조 ·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 제198조 · 압수ㆍ수색영장
- 제199조 · 공소장의 변경허가 신청
- 제200조 · 변론분리 등의 신청
- 제201조 · 가납판결의 청구
- 제202조 · 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 제203조 · 소년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 제204조 ·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 제205조 · 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 제206조 ·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 제207조 · 통상절차 회부 신청
- 제208조 · 배심원 등의 해임신청
- 제209조 ·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 제210조 ·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 제211조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 제212조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 제213조 · 상소권회복의 청구
- 제214조 · 상소절차
- 제215조 · 항소ㆍ상고사건 접수보고서의 송부 등
- 제216조 · 공판카드의 기재 등
- 제217조 · 상소이유서
- 제218조 · 비약적 상고
- 제219조 · 항고 등
- 제220조 · 항고기록의 송부 등
- 제221조 · 준항고
- 제222조 · 재심의 청구
- 제223조 · 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 제224조 · 진정 등 수리
- 제225조 ·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 제226조 · 내사ㆍ진정사건의 처리 등
- 제227조 · 내사ㆍ진정사건 결과 통지 등
- 제228조 · 조사사건의 수리
- 제229조 · 조사사건의 수리절차
- 제230조 · 조사사건의 처리 등
- 제231조 · 조사사건 결과 통지 등
- 제232조 · 시정사건의 수리
- 제233조 · 시정사건의 수리절차
-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235조 · 시정사건의 처리
- 제236조 · 시정사건 결과 통지 등
- 제237조 · 수리 사유
- 제238조 · 항소사건부 기재 등
- 제239조 ·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 제240조 · 항소취하사건의 수리
- 제241조 · 피고인색인부
- 제242조 · 준용규정
- 제243조 · 확정사건기록의 반환
- 제244조 · 준용규정
- 제245조 · 비상상고
- 제246조 · 판결정정의 신청
- 제247조 · 사건접수부의 기재
- 제248조 · 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 제249조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 제250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 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 제252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 제253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 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
- 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 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 제258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 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 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 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 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 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 제265조 · 준용규정
- 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
- 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
- 제268조 · 몰수보전부
- 제269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 제270조 · 공시의 조치
- 제271조 · 공소장의 기재
- 제272조 · 공소제기의 통지
- 제273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취소청구 등
- 제274조 ·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 제275조 · 준수사항
- 제276조 · 추징보전의 청구
- 제277조 · 추징보전부
- 제278조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 제279조 · 공소장의 기재
- 제280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 제281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 제282조 · 준수사항
- 제283조 ·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 제284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 제285조 · 심사청구 등
- 제286조 ·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 제287조 ·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 제288조 ·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 제289조 · 징계요구 절차 등
- 제290조 ·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 제291조 · 교체임용요구 절차 등
- 제292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 통보 등
- 제29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 제294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 제295조 ·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제296조 ·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등
- 제297조 ·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 제298조 ·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 제299조 ·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 제300조 ·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 제301조 · 적용범위
- 제302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 제303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절차
- 제304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 제305조 ·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결정
- 제306조 · 소명자료의 보완 요구
- 제307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청구
- 제308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 제309조 · 영장청구의뢰사건 결정 등의 기재
- 제310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 제311조 ·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 방식
- 제312조 · 처리결과 통보
- 제313조 · 압수한 자료 등의 열람ㆍ등사
- 제314조 · 압수한 자료 등의 환부
- 제315조 ·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 시 기록관리
- 제316조 ·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 제317조 · 준용규정
- 제318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 제319조 ·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 제320조 · 검찰청 직원의 준수사항
- 제321조 · 별표와 서식 등
- 제58의2조 · 체포영장 사본의 교부
- 제89의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 제92의2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제97의2조 · 신분위장수사 허가 및 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사후허가 청구 등
- 제97의3조 ·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및 잠정조치 청구
- 제172의2조 ·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