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추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1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2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ㆍ보완ㆍ수정ㆍ취소 등 요구서에 따른다.
③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3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마약거래방지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