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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90조 · 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0조(직무배제요구 절차 등)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6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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