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9조 (징계요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징계요구 절차 등보완수사요구사건부사건사무담당직원징계요구수사준칙징계제365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법 제197조의2제3항 및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5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에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