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 (피의자 등의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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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또는 제245조의13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1.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삭제<2026.10.1>
4.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면담 또는 사실관계 확인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에 법 제245조의13제1항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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