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34조 (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변사자 또는 변사가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통보 및 지도ㆍ조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체 검시ㆍ검증에 관한 지휘 및 사건 지도ㆍ조언서로 지휘 및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도ㆍ조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지도ㆍ조언서로서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⑤검사는 검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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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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