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수사관계 서류 등 송부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송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계 서류등 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1.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법 제214조의2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 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보증금(이하 "적부심보증금"이라 한다)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⑦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의 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적부심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1.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법원이 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
⑨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해야 한다.
1.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2.제7항에 따라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받은 경우
⑩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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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