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 (체포영장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체포영장의 청구체포영장검사보완수사요구별지여부사건사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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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
2.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의 경우: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휘
가.체포 여부의 재지휘 건의
나.체포영장 재신청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후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도록 지휘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휘받은 기한까지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거나 체포 여부에 대한 재지휘를 건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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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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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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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