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5조 (체포영장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체포영장 신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청구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제4항의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⑦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까지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