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
①검사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5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청구서에 따라 청구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를 작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석청구사건인원표"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로 본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하거나 그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청구사건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