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감정유치장 청구 등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국립법무병원피의자별지검사감정유치장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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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른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2.7>
1.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또는 불구속 피고인을 유치하려는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2.검사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검찰청 직원(감정유치를 지휘하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⑦검사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병원이나 그 밖의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2.7, 2022.7.4>
1.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법무병원(이하 "국립법무병원"이라 한다)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2.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검찰청 직원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는 검찰청 직원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하려는 경우: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9호서식의 감정인도지휘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인도받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⑧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⑨검사는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휘한다. <개정 2022.7.4>
1.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에 유치했던 경우 또는 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한정한다)를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2.피의자(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한다) 또는 피고인을 국립법무병원이 아닌 장소에 유치했던 경우: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12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호송지휘서로 호송할 것을 지휘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로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⑩검사는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⑪검사는 제6항ㆍ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피의자를 병원 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감정피의자 입원의뢰서 및 별지 제125호서식의 감정피의자 퇴원의뢰서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입원 및 퇴원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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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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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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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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