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4조 (감정유치장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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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16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⑤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17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⑦삭제 <2026.10.1>
⑧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⑨삭제 <2026.10.1>
⑩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감정유치처분 해제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재수감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따라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개정 2026.10.1>
⑪삭제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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