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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39조 · 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검사는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진술조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문서는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인(間印)을 한다.
검사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38조제3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하여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약식전자문서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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