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법 제198조의2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속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명령서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송치명령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제1항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피의자 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 석방명령ㆍ사건송치명령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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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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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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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