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2조 (구속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05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검사는 법 제205조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보완수사요구서 등 관계 서류를 제1항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첨부한다. <신설 2026.10.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111호서식의 구속기간 연장 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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