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43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삭제<2026.10.1>
2.삭제<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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