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2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 등 금지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76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 지휘서를 받아 제1항의 접견 등 금지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접견 등 금지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검사는 제1항에 따른 금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⑥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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