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85조 (심사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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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8호서식의 몰수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59호서식의 추징집행 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마약거래방지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서 심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의 의견표명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5조를 준용한다.
③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0호서식의 공조몰수ㆍ부대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④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1호서식의 공조추징보전명령 청구서에 따른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보전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이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명령을 하거나 그 청구를 각하, 거절 또는 기각한 경우에는 마약류사범 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ㆍ공조추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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