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검사법원사본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피의자심문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ㆍ전화 또는 팩스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구속이 필요한 사유
2.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검사가 법 제201조의2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8호서식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그 사본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의견서에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