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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5조 ·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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