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5조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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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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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등에게 별지 제146호의2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등 교부위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및 감정위촉서의 교부를 위탁한다. <개정 2026.10.1>
⑥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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