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5조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감정처분의 허가청구감정처분검사감정처분허가장허가별지감정처분허가장신청사법경찰관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4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감정처분 허가의 경우 감정처분 허가 청구의 기각 및 감정처분 허가장의 집행지휘ㆍ집행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서식의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