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처리결과 통보)
①검사는 영장청구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제305조제2호의 불청구결정을 한 경우: 불청구결정을 한 때
2.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경우: 판사가 압수ㆍ수색영장등 청구를 기각한 때
3.압수ㆍ수색영장등을 집행한 경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을 완료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