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체포의 통지 절차 준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른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할 때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 제200조의6 및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체포의 통지, 체포적부심사 청구의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된 피의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을 접수받을 때에는 체포의 통지 관련 자료의 기록 편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등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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