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체포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체포의 통지체포통지변호인이피의자변호인늦어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별지 제74호서식의 체포ㆍ구속 등 통지서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