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5조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제1항의 호송 지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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