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 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 등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피의자ㆍ피고인 호송지휘서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5조 · 검증현장 등으로의 호송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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