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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 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압수ㆍ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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