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45조 (영상녹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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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 및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 등을 면담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면담 또는 의견청취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관련 시설ㆍ장비의 고장, 오작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면담자의 성명과 직책
2.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4.삭제<2026.10.1>
④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면담 또는 의견청취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⑤검사는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해당 장소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6.10.1>
⑥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한 경우 해당 전자정보를 적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⑦검사는 영상녹화 또는 녹음한 전자정보 또는 자료를 토대로 녹취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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