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6조 (구속의 집행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92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ㆍ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시찰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 별지 제128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 별지 제91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검사가 법 제10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에 해당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22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129호서식의 재수용 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ㆍ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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