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 (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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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체포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체포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소속, 계급, 군번, 주거
2.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6.인치ㆍ구금할 장소
7.법 제232조의2제1항에 규정한 체포의 사유
8.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
9.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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