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①군사법원이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서기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서기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리가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압수ㆍ수색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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