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5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가 법 제30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2.6.30>
1.재정신청 사건번호
2.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3.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용도
4.재정신청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 및 그 이유
②피의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함에 있어 비용명세서 그 밖에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고소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의 부본을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재정신청인은 위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고등법원에 낼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고등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비용액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재정신청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비용지급명령에는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용지급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⑥비용지급명령은 피의자 및 재정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법 제306조의3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기간은 피의자 또는 재정신청인이 비용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0.6.30>
⑦확정된 비용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절차에서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4조 · 재정신청의 취소방식 및 취소의 통지제124조의2 ·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과 이유의 기재제125조의2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범위제125조의3 · 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제125조의4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25조의5 · 피의자에 대한 비용지급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제126조의2 · 공소제기 후 군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제126조의3 · 영상녹화물과 열람ㆍ복사제126조의4 · 군사법원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제126조의5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