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73조 (소환장 및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②증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직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인치할 일시 및 장소, 발부연월일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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