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8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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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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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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