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8조 · 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압수ㆍ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한 군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군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