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①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89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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