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7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1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통고처분에 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범칙금(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말한다)또는 각 범칙행위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범칙금의 1.5배액을 예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1.26, 2022.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1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100,000원으로 본다.
③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군사법경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0.11.26, 2022.6.30>
④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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