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0조 (공소장의 기재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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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2.6.30>
1.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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