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공소장에는 법 제296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08.2.20, 2022.6.30>
1.피고인의 소속, 계급, 주민등록번호 등, 군번, 주거 및 등록기준지
2.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공소장의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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