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7조의2 (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의2(일괄 기일 지정과 당사자의 의견 청취) 재판장은 법 제3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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