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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26의5조 ·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의5(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복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상대방에게 법 제309조의3ㆍ제309조의11에 따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상대방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법 제309조의4제2항(제309조의11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6.30>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청과 결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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