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의3(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군사법원은 재판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5조에 따라 법원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③제2항에 따른 송부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