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5조 (보석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0>
1.사건번호
2.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소속, 계급, 군번, 주거
3.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②보석의 청구 또는 군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③군사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군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0,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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