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1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