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0조 (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0조(전시 고등군사법원의 구성) 법 제534조의12제3항 단서에 의하여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3인 외에 심판관 2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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