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4 (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1조의4(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의견진술 기일의 통지·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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