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4조 (재심개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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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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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재심개시 결정) 관할군사법원 또는 상소법원이 법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원심군사법원과 재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또는 대검찰청에 그 결정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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