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조 (특별변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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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0조 단서에 따라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변호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변호인이 될 자와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연명날인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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