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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91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1조
· 비용의 지급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7-01
공포 · 2022-06-3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비용의 지급)
①
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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