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①법 제306조의3제1항에 따른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는 법 제5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②제1항의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군검사가 산정한다. <개정 2020.11.26>
제125조의3(국가에 대한 비용부담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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