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