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