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1 (구인 피의자의 유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인치된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유치한 경우에 군사법원 서기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의자를 군사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에 군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유치할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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